이사를 하고 나면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한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사 간 지역의 행정기관에 이사 온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 등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친 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원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삿날을 기준으로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 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을 인터넷으로 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4.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서와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터넷 전입신고 시 3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문
전입신고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입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입신고서 서류는 주민센터 등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해야할 일 중 전입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업무를 모두 처리를 합니다.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아래 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세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 내가 이사할 집이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높으면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높게 설정된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도 특이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내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함께 안전한 이사 및 전월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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