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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계산기)

by 아민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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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항공기나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 쉽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 (계산기)

그렇다면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산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경우 아래 계산법에 따릅니다.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과 70%를 곱합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하며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

재산세 세율 정보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세율 확인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경우 전자 신고 및 납부 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그 외 지역민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어떤 종류의 재산이며 재산가액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크한 후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및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 아래 첨부합니다.

재산세 조회 계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토지 재산세 납부 : 9월 16일 ~ 30일

> 건축물 재산세 납부 : 7월 16일 ~ 31일

> 주택 재산세 납부 : 1기분 7월 16일 ~ 31일 / 2기분 9월 16일 ~ 30일

>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 : 7월 16일 ~ 31일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는 7월 중순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니 미리 재산세 조회 및 금액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세액을 2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를 2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오늘은 7월 중순 납부기간이 돌아오는 재산세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재산세 조회 등 금액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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