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정보와 더불어 연차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를 하면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제공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 간 80% 미만 근무했더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발생기준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1년 만근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가는 제공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1개월 간 성실히 출근하면 1달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근속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처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연차 발생은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적절히 근무 중 연차를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연차 발생기준을 따질 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병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이 안 되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1년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시 발생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위 발생기준으로 따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입사일을 입력만으로 현재 내가 받아야 할 연차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입사일은 2020년 8월 20일로 입력해 봤는데요.
근무 일수와 몇 연차인지 근속 햇수가 나오며 총 16일에 연차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근속 시 15일이 발생하고 1년 이후 2년 계속근로 후 1일 연차가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나의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동안 미 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연차 수당은 본인 급여 기준 1일 급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을 알려줬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수당 지급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에 대한 정보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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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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