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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계산기)

by 아민조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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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정보와 더불어 연차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를 하면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제공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 간 80% 미만 근무했더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발생기준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정리👉

✅ 1년 만근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가는 제공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1개월 간 성실히 출근하면 1달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근속 시 연차 발생기준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처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연차 발생은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적절히 근무 중 연차를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 계산은?👉

이 연차 발생기준을 따질 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병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이 안 되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1년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시 발생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위 발생기준으로 따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입사일을 입력만으로 현재 내가 받아야 할 연차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입사일은 2020년 8월 20일로 입력해 봤는데요.

근무 일수와 몇 연차인지 근속 햇수가 나오며 총 16일에 연차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근속 시 15일이 발생하고 1년 이후 2년 계속근로 후 1일 연차가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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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나의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동안 미 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연차 수당은 본인 급여 기준 1일 급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해보기👉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을 알려줬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수당 지급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에 대한 정보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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